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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료행위는?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담당의사가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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