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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담당의사가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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