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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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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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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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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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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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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보건소장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담당의사가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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