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도 누설·공표할 수 있다는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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