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작업이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 202602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