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1호는 작업 시간을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로,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한다. 작업은 직업재활훈련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시행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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