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사항으로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규정한다. 신체적 제한은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시행 2026042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9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