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사항으로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규정한다. 신체적 제한은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시행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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