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 특수치료를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으로 구성한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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