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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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해설
같은 법 제69조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치료·재활 목적의 작업은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와 전문의의 지시라는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며(제76조), 작업 수입에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제4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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