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업훈련·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