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과정의 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3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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