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작업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항). 보호의무자가 작업의 유형과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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