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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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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