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자가 다시 응시할 수 없는 횟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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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자가 다시 응시할 수 없는 횟수는?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3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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