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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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3조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법상 시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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