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교육시간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교육시간 기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5조는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1호는 의지·보조기 기사의 보수교육 교육시간을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1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test 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