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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 따르면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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