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재활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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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재활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과 제72조의3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규정한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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