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따라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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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따라야 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4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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