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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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1조제1항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열거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서 이 조에 열거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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