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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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제3항은 그 사람이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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