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제조업자 자신이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3제조업자의 자격만 갖추면 되고 별도의 인력 배치 의무는 없다
4의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그 의사가 처방과 제조를 함께 수행한다
5의지·보조기 기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2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소 폐쇄 명령 사유가 된다(제7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