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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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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