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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0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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