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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한 사람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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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경우에도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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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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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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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의의 승인을 받아야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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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은 발급할 수 없다
해설
같은 법 제30조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이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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