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퇴원등 의사 확인, 퇴원등 신청 일시 및 거부 사유,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 내용, 특수치료 협의체 회의 내용,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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