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75조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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