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수치료의 결정과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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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수치료의 결정과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같은 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 특수치료를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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