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키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위·칼 등 위험한 도구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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