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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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같은 법 제70조제1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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