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69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에서 양성한다(제3조제8호).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