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8조의2제2항은 절차조력인이 정신질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서류작성 및 의견개진 보조, 심사 참여 및 의사소통 조력, 심사 청구 등 신청행위 보조, 통신 및 면회 보조, 자료 열람 및 수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입원 여부를 대신 결정하는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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