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7조는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상자에게 손상·손해를 입힌 때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격증 대여, 응시자격 제한 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 3회 처분은 제76조의 자격취소 사유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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