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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제29조제1호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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