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질병관리청장✓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
3보건소장
4시·도지사
5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제29조제1호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