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 이 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이 의무이자 무료로 제공됩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필수예방접종에 새로 도입되면서 아동·청소년·임신부·노인을 대상으로 총 19종의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법적 성격
필수예방접종은 단순히 권고되는 접종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접종을 의무화한 예방접종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구축된
예방접종등록정보시스템(IRIS)은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법적으로 자료 수집과 통합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 이는 필수예방접종의 대상 범위가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등록·관리·비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기별 감염병의 구분
폐렴구균은 국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소아에게 접종하는 폐렴구균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되며, 이는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콜레라, 말라리아, 성홍열, 수족구병은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콜레라와 말라리아는 국내 발생이 드물거나 특정 위험 지역에 한정되어 예방접종이 선택적으로 활용되며, 성홍열과 수족구병은 예방백신 자체가 국내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운영과 전문위원회의 역할
국내 예방접종 정책은
한국예방접종전문위원회(KECIP)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KECIP는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의 대상 감염병과 백신 도입 여부를 심의하고 예방접종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법령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학적 근거와 질병 부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3]. 최근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된 사례는 이러한 정책적 확대 경향을 반영합니다
[2].
시험 포인트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국가예방접종 운영 체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등록·관리하는 접종이므로, IRIS를 통한 전국적 등록 체계와 KECIP의 심의를 거쳐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폐렴구균은 소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wenty Years of Progress and the Way Forward: 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in Korea.일반논문Kim J, Song M, Ahn S, Kwon SL. (2024) · DOI: 10.3346/jkms.2024.39.e119
- [2]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 of Immunization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Kim Y, Kim M, Lee H. (2024) · DOI: 10.56786/phwr.2024.17.30.2
- [3]
The structure, role, and procedures of Korean expert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일반논문Lim SY, Kim HW, Choe YJ, Ahn B, Kang HM, Park J, Kwon GY, Lee SH, Kwon S, Choi EH. (2025) · DOI: 10.1016/j.jvacx.2024.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