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그 자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증명서는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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