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의 법적 실시 의무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구역 주민에게 직접 접종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자일 뿐, 법률상 실시 의무자는 아니다. 보건소장은 현장 실무 책임자이며,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실시 의무가 귀속되지 않는다.
필수예방접종은 단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법적 의무이다. 실시 의무자를 중앙부처나 보건소장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행정 책임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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