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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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스스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는 필수예방접종의 위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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