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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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대상은?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안내 의무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에 접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접종의 필요성, 접종 후 이상반응, 접종 금기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인 아동이 예방접종의 의학적 판단과 동의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행위에서의 설명 및 동의 원칙이 예방접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며,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1]. 예방접종의 실행 단계에서 접종 대상 아동 본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것은 법적 동의 능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은 예방접종 독려나 기록 확인 등에서 협조할 수는 있으나, 개별 아동의 예방접종 시행 전 사전 안내의 주체는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접종 전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법이 사전 안내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보건소의 장은 지역사회 예방접종 사업을 운영하고 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 주체일 뿐, 개별 아동에 대한 사전 안내의 직접 상대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접종 일정, 접종 방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지만[2], 이는 정책적 의사결정 구조에 해당할 뿐 현장에서 접종 전 안내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사전 안내의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이는 접종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wenty Years of Progress and the Way Forward: 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in Korea.일반논문Kim J, Song M, Ahn S, Kwon SL. (2024) · DOI: 10.3346/jkms.2024.39.e119
  • [2]
    The structure, role, and procedures of Korean expert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일반논문Lim SY, Kim HW, Choe YJ, Ahn B, Kang HM, Park J, Kwon GY, Lee SH, Kwon S, Choi EH. (2025) · DOI: 10.1016/j.jvacx.2024.100601

임상 시나리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안내 대상법적 동의권자 중심의 안내 원칙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에는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접종의 필요성, 이상반응, 금기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인 아동이 의학적 판단과 동의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설명 및 동의 원칙이 예방접종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의

의료기관의 장은 접종 전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이 사전 안내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이다. 학교의 장이나 보건소의 장은 행정적 협조 주체일 뿐 개별 사전 안내의 상대방이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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