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에는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접종의 필요성, 이상반응, 금기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인 아동이 의학적 판단과 동의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설명 및 동의 원칙이 예방접종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접종 전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이 사전 안내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이다. 학교의 장이나 보건소의 장은 행정적 협조 주체일 뿐 개별 사전 안내의 상대방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