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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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