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1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청장
2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시ㆍ도지사
3관할 구역의 주민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4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5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