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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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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