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는 곳은?

해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