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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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제26조는 임시예방접종 시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업자는 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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