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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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제25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는 주체이고, 보건소는 집행 경로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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