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1시·도지사
2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보건복지부장관
4질병관리청장
5국무총리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