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학교의 경영자
2숙박업소의 대표자
3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4약국개설자
5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일반 행인✓ 정답
해설
일반 행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통보의무만 있을 뿐, 법정 신고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다중이용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