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일반 행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통보의무만 있을 뿐, 법정 신고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다중이용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test2 39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