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