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1질병관리청장
2시·도지사
3보건복지부장관
4시장·군수·구청장
5관할 보건소장✓ 정답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등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