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기록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유아 또는 학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의 장과 유치원·어린이집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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