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 의뢰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며,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항목·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시행 202606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test2 39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