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 의뢰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며,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항목·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시행 202606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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